외식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공금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앞서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물품을 2020년 7월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2021년 10월5일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을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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