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QR코드를 등록해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