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고(故) 최동 열사가 재심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재심 재판부는 “인노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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