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10만원) 지급 대상, 이런 사람은 제외'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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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10만원) 지급 대상, 이런 사람은 제외' 결정됐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825만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

1차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것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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