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정비 실태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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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정비 실태조사 마무리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중 존치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흥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연장신고 대상이나 신고를 누락한 가설건축물 92건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은 존치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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