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9일부터 29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 내 보상 주민 1만 8565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46억원을 지급한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보상금은 매년 2월에 소음대책지역 내 피해 주민들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최초 보상대상 기간이 2020년 11월 27일부터로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2026년 접수기간(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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