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덕구 옥산면, 청원구 오창읍 일대 수해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해당 지역 호우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창, 원평, 강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오창읍과 옥산면 인근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농업인들의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해 기계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자연재해 피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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