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폭도들이 부순 법원, '혈세'로 고쳤다…손배 청구 아직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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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도들이 부순 법원, '혈세'로 고쳤다…손배 청구 아직 '0건'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으로 1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폭동 가담자들에게 아직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지법 청사 복구 예산은 이미 배정돼 일단은 폭동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다.

장희진 가로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폭동자들에게 복구비용을 최대한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앞으로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국가시설물 파손 사례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고의성·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강화해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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