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필요한 것은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고 현장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작동하는 안전’이다.
50인(억원) 미만 사업장·공사의 안전관리자 배치·교육 의무를 복원하고 전문기관이 업종별 공동 안전관리나 안전관리 대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전문기관 인증·평가 결과의 정부 감독·제재 반영, 우수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금융·보험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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