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이고 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정비에 나선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겐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요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지만, 정작 사업자에 대해선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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