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초년병 시절, 압수수색을 대응할 때 선배와 동기들의 도움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나 역시 그간의 압수수색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직역이나 견해에 치우침이 없이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실무서를 만들어 보탬이 되고 싶었다.” 법무법인 광장 성기정 변호사.
성 변호사는 자신이 미숙했던 시절 광장 동료들로부터 받았던 실무적인 도움을 회상하며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서면 초안 작업을 하는 실무 변호사들의 경우 관련 판례를 찾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 책이 그러한 시간을 줄여주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말했다.
성 변호사는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압수해야 한다는 ‘관련성 제한’의 법리가 영장주의의 실체적 측면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참여권 보장’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피압수자 측에 보장한 절차적 권리를 말한다”며 “마지막으로 범죄와 상관없는 압수물을 폐기해야 한다는 ‘무관정보 폐기’는 그에 상응하는 수사기관의 책무라고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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