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를 통해 이번 개정 사항을 공지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2인실이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임종실 입원료 3일 초과 시 적절한 기본점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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