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함께 피고로 지정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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