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지난 14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외부에 난간을 설치할 경우 세대별로 1개소 이상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이 없어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건물은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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