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는 이거, 쌀은 이거" 가맹점에 갑질한 '하남돼지집', 과징금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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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이거, 쌀은 이거" 가맹점에 갑질한 '하남돼지집', 과징금 8천만원

삼겹살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강제로 김치, 쌀, 소스 등부터 배달 용기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토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정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특정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가맹점주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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