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한 뒤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매장 2개를 운영하던 가맹점주 A 씨와의 계약에서 필수품목이 아닌 물품들을 일방적으로 추가 지정했고, A 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육류 등 핵심 물품 공급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지 않은 품목을 필수품목처럼 강제 구매하도록 요구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 필수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점,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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