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를 수도" 5대은행, 세법개정에 교육세 연 1조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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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를 수도" 5대은행, 세법개정에 교육세 연 1조 넘을 듯…

따라서 만약 교육세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모두 현재 원안대로 통과돼 실제로 적용될 경우, 은행권이 교육세 증가분의 일부라도 가산금리에 넣어 그만큼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성격으로 교육세를 은행 등 금융사가 내는 만큼, 인상된 교육세가 금리에 전가될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가산금리 항목에 교육세를 남겨둔 은행법 개정안과 다소 모순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은행에 교육세 부담이 편중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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