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황운하 의원 '울산 사건' 기소 5년 7개월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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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황운하 의원 '울산 사건' 기소 5년 7개월 만에 무죄 확정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7개월 여만으로, 황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 보복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판결”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개입 수사”라며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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