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가 나왔다.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정부가 노동조합과 기업 중 어느 편의 입장을 더 중시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을 더 편들고 있다'는 응답이 6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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