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절반 '노동3권 제대로 보장 안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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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절반 '노동3권 제대로 보장 안돼' 인식"

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가 나왔다.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정부가 노동조합과 기업 중 어느 편의 입장을 더 중시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을 더 편들고 있다'는 응답이 6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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