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물품을 지정 거래처로부터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공급을 중단한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A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일부 배달용기 등을 2020년 7월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사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상 편입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와 이러한 위법행위에 터 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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