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확대에 대전 소상공인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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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확대에 대전 소상공인 우려 목소리

정부가 5인 미만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전 소상공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편의점과 외식업계 등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법안이 추진될 경우,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과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해야 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공개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엔 우선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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