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물품 구입 강제·계약해지한 하남돼지집...공정위 과징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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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물품 구입 강제·계약해지한 하남돼지집...공정위 과징금 8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이 아닌 물품을 지정사업자로부터 공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하남에프엔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등에 대한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상 편입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품목 구입을 강제한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계약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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