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에 불 내고 10대 딸 흉기 위협한 30대...항소심서 감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남편 차에 불 내고 10대 딸 흉기 위협한 30대...항소심서 감형

말다툼 중 화를 내며 남편 승용차에 불을 내고 1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조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