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30년 차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1991년부터 국정원에서 근무한 A씨는 2023년 인사와 관련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후배 직원의 승진을 알선 및 청탁했다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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