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세척제들의 경우 버거킹의 중심상품인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제품을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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