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화를 내며 이혼을 요구한다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이어 A씨는 집을 나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어 자녀 양육비에 대해 "사연자가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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