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60대 운전자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과 상해 등 여러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리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69)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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