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땅주인 중 일부는 건물의 한 호실을 소유하기도 했고, 건물주 중 일부는 약간의 땅 지분을 갖기도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이 사건의 본질인 ‘집합건물’의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음은 땅과 건물을 모두 가진 원고와 건물만 가진 피고와 같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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