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막대 살인’ 유족, 국가 손배고 2심 패소…"경찰 과실 없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엽기 막대 살인’ 유족, 국가 손배고 2심 패소…"경찰 과실 없어"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출동 경찰관들이 ‘코드 1’ 신고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을 범죄의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한씨는 경찰에 3차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 당시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 확인한 후 철수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