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A씨는 첫 회사가 폐업하면서 실직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직전 18개월 중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수습 기간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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