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기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의사를 찾아가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의원을 찾아가 진료 중인 환자를 밖에 내보낸 뒤 의사 B씨에게 욕설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치거나 B씨 멱살을 잡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5분간 이 같은 행동을 이어가 의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