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잘못 진단에 화나'…진료 중인 의사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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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잘못 진단에 화나'…진료 중인 의사 폭행한 60대 벌금형

과거 자기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의사를 찾아가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의원을 찾아가 진료 중인 환자를 밖에 내보낸 뒤 의사 B씨에게 욕설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치거나 B씨 멱살을 잡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5분간 이 같은 행동을 이어가 의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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