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씨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A씨는 B 업체가 전기요금에 대해 과대광고를 했으므로 구매대금 환급과 전기세 차액분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가 온풍기 대금 24만 3000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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