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퇴직금 안 주곤 "사용자 아냐" 발 뺀 60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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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퇴직금 안 주곤 "사용자 아냐" 발 뺀 60대 대표이사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며 발을 뺀 60대 회사 대표이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8년 뇌출혈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폐쇄하려고 했고, 같은 해 6월부터 B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회사 간 주식 인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며 자신과 B씨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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