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형 IRP 퇴직금 1억원 이상 고객 수수료 면제...대면계좌 수수료율 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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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형 IRP 퇴직금 1억원 이상 고객 수수료 면제...대면계좌 수수료율 0.2%로

|데일리포스트=유주영 선임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를 실시했다.

대면 신규 계좌도 0.38%(운용관리수수료율 0.2%, 자산관리수수료율 0.18%)에서 0.2%(각 0.1%)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예약상담 서비스 ‘굿 이브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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