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총 472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또한, 납부 전용(가상) 계좌 이체, 은행 자동화기기(ATM),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 그리고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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