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이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민을 처벌했던 판결문들이 잇따라 발굴됐다.
위안부 동원 관련 소문을 ‘유언비어’로 규정하며, 벌을 줬지만 역설적으로 당시 잔인했던 일제의 행태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게 됐다.
한편 영암군에서도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주민들을 형사 처벌한 판결문 2건이 올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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