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발령 불만으로 충주시장실 부속실에 난입해 집기 등을 파손한 충주시 6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청에서 시장 부속실과 시장실 앞 복도 등에서 집기류 등을 파손시켜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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