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수사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15일 재소환했다.
'수사 기록 회수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회수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두고는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박 대령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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