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경쟁업체 입찰가 알려준 前건보공단 과장, 항소심도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뇌물 받고 경쟁업체 입찰가 알려준 前건보공단 과장, 항소심도 징역형

이어 A씨에게 뇌물을 준 방역업체 대표 A(45)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야 했음에도 방역업체 운영자에게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최저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약 1년간 5억3천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그 결과 위 업체가 실제로 공단의 용역을 수주했다”며 “수수한 금품 일부는 차명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는 등 뇌물 액수가 많고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건보공단 계약부 과장이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방역업체 운영자 B씨에게 공단이 발주하는 소독 및 방역 용역 계약 관련 경쟁업체의 최저 견적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5억3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