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생활시설과 생활치료센터의 소독·방역 등 용역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수수한 뇌물 액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의 동기나 방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진보전결정이 이뤄져 범죄수익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의 소독·방역 등 용역 계약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 계약 관련 경쟁업체의 최저 견적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방역업체 대표 B씨로부터 5억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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