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끈 신군부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은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사망 책임과 사망 경위 조작·은폐 책임을 함께 물었다.
김 중령은 육군사관학교 25기 출신으로, 사망 당시 35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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