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과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공유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1:1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