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건축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 소송에서 분양계약 당시 '책임한정특약'이 있었다면 신탁회사가 전액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 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에는 ▲시행사 대표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계약 해제 가능(제4조 제5항 제2호) ▲환급 책임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제18조 제4항) 등의 조항이 명시됐다.
1심은 시행사 대표의 유죄 확정 판결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환급 책임도 주로 시행사 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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