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며 조국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로 석방된 조 전 대표는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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