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세모녀'의 비극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청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예컨대 첫만남 이용권이나 부모급여 등 보편적 급여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하거나 신청한 개인에게 자동 지급이 가능하게끔 바뀔 수도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선별적 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기가 더욱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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