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탁회사,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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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회사,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토지를 맡아 개발하는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책임제한 조항’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토지를 맡아 개발하는 신탁회사가 분양받는 사람과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맡겨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진다는 이른바 ‘책임제한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자유 원칙에 비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분양계약 조항들이 코리아신탁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하며, 이는 분양계약상 권리관계를 바꾸는 조항”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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