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특약도 유효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쟁점은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B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토지신탁 수탁자인 B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는지였다.
2심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 해당한다며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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