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고 발생 직후 관할청인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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