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조장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오히려 파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성실하게 교섭하라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사용자들이 노란봉투법을 피해 갈 방법을 연구하기보다는 교섭에 응하고 원만한 해법을 찾아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면 원하청 노조와 사업자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며 "교섭의 의제가 된다면 투쟁으로 나가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등 불법 파업을 통한 극한 대립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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