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조정절차, 1시간20여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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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조정절차, 1시간20여분만에 종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이는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조정 절차가 약 1시간20여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21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5명 중 김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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